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0.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법인을 세우고, 2004. 9. 10.부터 2012. 11. 27.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법인의 유상증가 대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D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1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신한은행 신갈중앙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1. 3. 10.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바로 인출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경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 대금 8,000만 원을 빌려 2011. 3. 16.경 증자등기를 하고, 2011. 3. 23.경 같은 방법으로 유상증자 대금 7,000만 원을 빌려 2011. 3. 24.경 증자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명부, 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