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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정409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현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증자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 금 및 법인 명의 대출금으로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5. 피고인의 모친 E으로부터 차용한 102,000,000원과, 같은 달 22. 회사 명의 대출금 계좌에 보관 중이 던 75,000,000원을 각 회사 명의 자본금 계좌에 납입한 후, 같은 달 22. 강릉시 경강로 2097에 있는 우리은행 강릉 지점에서 210,000,000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3.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D의 자본 총액을 10,000,000원에서 21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 자본금 변경 등기를 신청한 후, 같은 날 위 같은 은행에서 주금 납입금 75,000,000원을 인출하여 회사 명의 대출금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고, 같은 해

5. 18. 위 같은 은행에서 주금 납입금 102,000,000원을 인출하여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위 회사의 감사 F 및 이사 G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에 주금 납입금으로 납입한 후, 같은 날 강릉시 하평 길 56에 있는 농협은행 강릉 동부 지점에서 100,000,000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에서 위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D의 자본 총액을 210,000,000원에서 310,000,000원으로 증자하는 자본금 변경 등기를 신청한 후, 2014. 3. 4. 위 같은 은행에서 납입금 45,000,000원을 인출하여 F 및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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