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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6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6. 경 게임 장에서 손님이 획득하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H 게임 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 남구 I, 109호를 전대차한 후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볼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고용한 다음 2016. 6. 25.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인천 남구 I, 109호에 있는 ‘H 게임 랜드 ’에서 ‘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J 등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금전관리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K 게임 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위 J은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후배인 L에게 그의 명의로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환전 업무를 해 달라고 제의하고, 위 L은 위 제의에 응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2016. 10. 6.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인천 남구 M, 3 층에서 ‘K 게임 랜드 ’에서 ‘ 포커야 게임기’ 50대와 ‘ 대포 파라 다이스’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J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금전관리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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