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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7 2018고단13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몽 키 천왕' 이라는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호랑이, 늑대,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등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에 꽂아 놓은 IC 카드에 기록된 후, 손님들의 환 전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로 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4.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게임 장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7만 원을 받으면서 청소 및 성명 불상 손님들의 잔 심부름 등 게임 장 관리를 하여 A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2.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종업원인 C를 통해 A에게 고용되어 일당 9만 원을 받으면서 성명 불상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장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손님들을 데리고 가,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로 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을 지급하여 A의 1 항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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