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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2 2018고단35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천시 H에 있는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한 달에 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피고인 A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위 I 게임 랜드가 단속되자, 그 다음 날인 2016. 4. 27. 경부터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7. 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I 게임 랜드 바지 사장이었던

B에게 “ 형님이 실업 주라고 진술해 달라, 진술하더라도 구속 까지는 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 ”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가 실업주인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17. 6. 19. 경으로 정해지자, 향후 재판이 진행되어 B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6. ~18. 경 사이에 사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B에게 “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재판에 가서 형님이 법정에 서더라도 형님이 실업 주라고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8. 31. 14: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2호 법정에서 열린 2017 고단 433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피고인 (A) 은 위 I 게임 랜드의 실업주가 아니며 실제 업주는 B’ 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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