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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96』

1.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G, 2 층 ‘H’ 게임 장의 실업 주, 피고인 B는 손님 관리,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행세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9. 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씨 드래곤’ 게임 기 30대, ‘ 여신성’ 게임 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 만점 당 1만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2405』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9. 경부터) 울산 남구 G, 2 층에 있는 불법 환전 게임 장인 ‘H 게임 랜드 ’를 운영하다가, 2016. 9. 1. 경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장소를 옮겨 가며 재차 환전 게임 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미 단속된 위 사건에서 피고인 A를 실 업주로 내세우기로 말을 맞추었기에, 재차 운영할 게임 장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B를 실 업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는 위 G 2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에서 여신성 게임기 30대, 씨 드래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2016. 12. 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는 같은 구 I, 3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에서 드래곤 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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