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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함께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E는 불법 게임 장 수입에서 매일 7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게임 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공 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자기 명의로 2015. 7. 경 게임 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경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 씨 베어 (Sea Bear)’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종업원 H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풍속업무 시스템 풍속업소정보 캡 쳐 화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F 게임 랜드 영상 캡 쳐 사진, 일일 정산 내역서 캡 쳐 사진, F 게임 랜드 출입 영상 CD

1. 내사보고( 게임 장 손님 출입 확인 사항, 게임 장 출입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 분류 확인에 관한 건,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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