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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D은 2016. 4.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울산 중구 E, 2 층에서 F 게임 랜드, 같은 건물 3 층에서 G 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각 게임 장을 피고인 D으로부터 양수 받아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각 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 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해 주고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4.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는 실 업주로서 F 게임 랜드에 태풍 게임기 3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G 게임 랜드에 뉴 미스터 손 게임기 35대와 우주 전함 게임기 18대를 각 설치하고 환전 및 정산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는 게임 장을 양수한 피고인 A을 도와 정산 업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게임 장을 양수한 실 업주로서 정산, 종업원관리, 환전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소, 손님들 잔 심부름 및 점수 정산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장 등록 현황),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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