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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5]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동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동 12세대의 세대 당 전용면적은 44.64평방미터, 지층은 18.60평방미터인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를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관계와 위 각 법조(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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