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대동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동 12세대의 세대 당 전용면적은 44.64평방미터, 지층은 18.60평방미터인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를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관계와 위 각 법조(특히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