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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58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6]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조례상 등록세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공용으로 되어야 할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세대별 전용면적이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면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 제2조 제2호(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원고, 상고인

쌍마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세대별로 30.12 또는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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