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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3.07.0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07.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급기준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을 둘 수 있다.

1. 외국인 공동주택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2. 노인 공동주택 : 65세이상인 자(이하 “노인”이라 한다)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본조신설 1999. 6. 2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99. 6. 29.>]
제3조 (기간도로)

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1998. 8. 14., 2002. 12. 30.>

1.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본조신설 1993. 7. 8.][제2조에서 이동 <1999. 6. 29.>]
제4조 (주택건설계획서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②삭제  <1982. 3. 20.>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0., 1996. 2. 13.>

⑤삭제  <1980. 11. 7.>

제5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1999. 6. 29.>

제6조 (주택조사)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6. 2. 13., 1998. 8. 14.>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2. 13.>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 (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 2. 13.>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수탁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0., 1982. 12. 18., 1984. 9. 19., 1988. 10. 14., 1993. 7. 8.,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2000. 12. 9.>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삭제  <1993. 7.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수탁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의 이중취업여부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3. 20.>

⑤삭제  <1982. 3. 20.>

⑥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수탁협회는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3., 1999. 6. 29.>

⑧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수탁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9. 6. 29.>

⑨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9. 19., 1993. 7. 8.>

⑩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3. 7. 8., 1996. 2. 13., 1998. 8. 14.>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9조

삭제  <1994. 8. 16.>

제9조의 2 (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 및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6., 1999. 6. 29.>

②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 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7. 8.]
제10조

삭제  <1999. 6. 29.>

제11조 (등록업자대장)

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등록업자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6. 29.]
제11조의 2

삭제  <1998. 8. 14.>

제11조의 3 (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②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본조신설 1994. 8. 16.]
제11조의 4 (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②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ㆍ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본조신설 1994. 8. 16.]
제12조 (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전문개정 1982. 3. 20.]
제12조의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1993. 12. 14.>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금수탁자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6., 1996. 2. 13., 2000. 6. 17.>

[본조신설 1982. 3. 20.]
제12조의 3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동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본조신설 2000. 6. 17.]
제13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영 별표 3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의 부표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4.]
제13조의 2 (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영 별표 3의 부표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8. 8. 14.]
제13조의 3 (매입필증의 교부)

①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4.]
제13조의 4 (매입필증의 재발행)

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1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1998. 8. 14.]
제13조의 5 (매입필증의 접수)

①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5.>

③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목적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4.]
제13조의 6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본조신설 1998. 8. 14.]
제14조 (사실증명서)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 7. 8., 1999. 10. 20.>

②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면허권자등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8., 1998. 8. 14.>

제14조의 2

삭제  <2000. 3. 27.>

제14조의 3

삭제  <2000. 3. 27.>

제14조의 4

삭제  <2000. 3. 27.>

제14조의 5

삭제  <2000. 3. 27.>

제14조의 6

삭제  <2000. 3. 27.>

제15조 (주택상환사채)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 2 (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①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4. 사채신청자격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채이율ㆍ이자지급방법ㆍ사채대금납부방법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②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1996. 2. 13.>

③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7. 8.]
제16조 (사채의 상환등)

①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②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 7. 8.]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83. 8. 8., 1984. 9. 19., 1993. 7. 8., 1998. 8. 14.>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ㆍ경비실ㆍ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삭제  <2002. 12. 5.>

③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1996. 2. 13., 2002. 12. 31.>

[전문개정 1982. 3. 20.]
제18조 (사업주체의 변경)

영 제3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파산등(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사업자등록말소ㆍ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본조신설 1993. 7. 8.]
제18조의 2 (주택건설대지의 신탁)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7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 6. 29.]
제18조의 3

삭제  <2000. 6. 17.>

제19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9. 6. 29., 2000. 6. 17.>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 10. 14., 1989. 11. 13.,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9. 6. 29., 2002. 12. 31.>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2002. 12. 31.>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삭제  <1994. 8. 16.>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6., 1996. 2. 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ㆍ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16.>

[전문개정 1982. 3. 20.]
제19조의 2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④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⑥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개정 1996. 2. 13.>

⑧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 3. 20.]
제19조의 3

삭제  <1993. 7. 8.>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2000. 6. 17.>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입주예정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말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 12. 18., 1988. 10. 14.,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1999. 6. 29., 2000. 6. 17.>

1. 삭제  <1999. 6. 29.>

2.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의 2퍼센트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

[전문개정 1982. 3. 20.]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2. 3. 20., 1982. 12. 18., 1984. 9. 19., 1993. 7. 8., 1994. 8. 16., 1996. 2. 13., 1998. 8. 14.>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2. 13.>

[본조신설 1993. 7. 8.]
제22조 (사용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7.>

[전문개정 1994. 8. 16.]
제22조의 2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시장등은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 6. 29.]
제22조의 3 (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6. 17.>

[본조신설 1994. 8. 16.]
제22조의 4 (감리자의 지정등)

①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4. 8. 16.]
제22조의 5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 및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ㆍ조경ㆍ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③감리자는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 제34조의6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나.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특급감리원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ㆍ토목ㆍ설비등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⑤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 10. 20.]
제22조의 6 (감리자의 업무등)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계

2. 삭제  <1998. 8. 14.>

3.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②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8. 16.]
제22조의 7

삭제  <2001. 9. 22.>

제2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1999. 6. 29.>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ㆍ보ㆍ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29.>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명세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전문개정 1982. 3. 20.]
제24조의 2

삭제  <1999. 6. 29.>

제25조 (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제출받은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6. 29.]
제26조

삭제  <1991. 4. 12.>

제27조

삭제  <1991. 4. 12.>

제28조

삭제  <1991. 4. 12.>

제29조

삭제  <1991. 4. 12.>

제30조

삭제  <1991. 4. 12.>

제3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②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③영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2. 12. 5., 2003. 7. 1.>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삭제  <2003. 7. 1.>

④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⑤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1. 조합원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

3.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⑦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7. 8.>

⑧영 제42조제5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고,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 12. 5.>

⑨영 제4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5.>

1. 조합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대행 등록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일ㆍ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삭제  <1999. 6. 29.>

⑪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3.>

⑫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인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6. 2. 13.>

[전문개정 1982. 3. 20.]
제32조의 2

삭제  <2003. 7. 1.>

제32조의 3

삭제  <1998. 8. 14.>

제32조의 4

삭제  <1998. 8. 14.>

제33조

삭제  <1999. 6. 29.>

제33조의 2

삭제  <1999. 6. 29.>

제33조의 3

삭제  <1993. 7. 8.>

제34조 (주택건설실적확인등)

①수탁협회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등록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확인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8., 1998. 8. 14., 1999. 6. 29.>

②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8. 10. 14.]
부칙 <건설부령 제212호, 1978. 10.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와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221호, 1979. 4.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제19조중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할 주택건설사업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별표 1]의 본표를 삭제하고, [부표 1]을 [별표 1]로 한다.

4. [별표 4]의 복리시설중 “오물 및 진개의 수거시설” 란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226호, 1979.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일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235호, 1979. 8.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건설부령 제276호, 1980. 11.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98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등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21호, 1982. 3.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46호, 1982. 12.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362호, 1983. 8. 8.>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65호, 1983. 12.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목 "(유치원, 탁아소)“를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 본문 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74호, 1984.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은 이를 페지한다.

제3조 (이미 가입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이 규칙에 의한 선매청약저축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77호, 1984.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을 "(청약저축)“으로, 동조제1항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이하 “선매청약저축”이라 한다)제도“를 ”청약저축제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중 ”선매청약저축“을 각각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394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1986년 1월 1일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다. 가입일로부터 2년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자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 :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칙 <건설부령 제410호, 1986.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42호, 1988.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48호, 1989. 4. 10.>

이 규칙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8호, 1989.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79호, 1991. 4.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건설부령 제491호, 1991.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10호, 1992.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칙 <건설부령 제531호, 1993.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39호, 1993.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61호, 1994. 8.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저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등이 아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6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중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가입일로 본다”를 “예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제4항, 제21조 및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호, 1995. 2.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주택공급신청”을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으로 한다.

제32조제8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호, 1996.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1998. 8.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전용면적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99호, 1999.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13호, 1999. 10.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42호, 2000. 6.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중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2000. 7.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66호, 2000.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6호, 2001.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1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한 국민채권 매입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9호의 대상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9호, 2003. 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 이후의 월별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서류(직장·지역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인가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신청개요란을 삭제하며, 동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별표 1]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위탁수수료금액(제12조의2제1항관련)
[별표 1의2] 국민주택채권의매입이일부면제되는범위[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의3]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건축물의 범위(제13조의2관련)
[별표 2]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제19조제4항관련)
[별표 3]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관련)
[별표 4] 분야별로감리원을배치할공사에서제외되는공사의범위[제22조의5제1항및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한국주택은행]
[별지 제2호의2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국가기관]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6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이동 <1993. 7. 8.>]
[별지 제14호의2서식] 등록업자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영업실적및계획과기술인력보유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영업실적및계획과기술인력보유현황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상황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주택자금의조달및운용상황보고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별지 제23호의4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및증명서
[별지 제23호의7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23호의8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별지 제23호의9서식] 소인의모형[위치]
[별지 제23호의10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
[별지 제24호서식]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및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주택상환사채대장
[별지 제28호서식]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별지 제30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결과보고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주택건설실적보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
[별지 제33호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사용검사필증
[별지 제33호의3서식] 임시사용승인서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장검사공무원증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42호의3서식]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별지 제42호의4서식]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
[별지 제42호의5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서
[별지 제42호의6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별지 제50호서식] 주택건설실적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