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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638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28세대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2) 종래 이 사건 건물은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 없이 구분건물 세대별로 순번을 정하여 6개월마다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특히 그 동안 전기요금은 세대별 사용요금, 공동사용료(공용료), 기본요금으로 나누어 세대별 사용요금과 공용료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기본요금은 세대별 전용면적(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는데(이를 ‘종전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기본요금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기 사용량에 따라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위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전기를 많이 쓰면서도 전용면적 비율이 낮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3)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가 2015. 8. 22. 처음으로 소집되었는데, 주요 안건은 관리인ㆍ임원 선출 건과 관리규약 제정 건이었다.

위 집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26명(2명은 다수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수와 구분소유자의 숫자에 차이가 있다) 중 16명(61.5%,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직접 혹은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출석하였고, 출석자의 전유부분 면적은 총 1,440.941㎡ 중 967.486㎡(67.1%)였는데, 출석자들은 전원 일치로 소외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데 찬성하였다.

위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전기요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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