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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1나97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3년경 피고 소유이던 별지 종전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합계 44,946.5㎡ 지상에 임대주택 450세대, 분양주택 192세대 등 총 642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B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 및 분양전환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B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단지 내 아파트 지하실, 관리소, 화원, 연탄공급소 등 일부 건물과 대지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후 1982. 11.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결자산 현황에 대하여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은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자산명 건물 대지 미 결 자 산 관리소(1층) 57.81평 68.37평 지하실 554.01평 대지 화원 38평 607.31평 교환대 43평 연탄공급소 22평 공중센터 2평 기타 502.32평 합계 611.82평 675.69평

다. 피고는 1982. 11. 15.경 B아파트 운영관리조합 이사장과 자치위원회 회장에게 화원부지(약 38평)만을 매각하여 미회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제시설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지하실 554.01평은 당해 임대동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고 공유지분으로 처리

2. 화원 부지를 제외한 대지 637.69평은 전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

3. 관리소 건물 57.81평은 전 단지 642호의 공유재산으로 처리

4. 모든 자산은 현 상태로 인도

라. 피고는 B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종전토지 중 각 분양면적에 따라 공유지분의 이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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