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문화재청 보조 사업(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 중요목조문화재(D) 경비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1.경 부안군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문화재관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일자불상경 부안군 E에 있는 사찰인 D에서 “A가 문화재관리원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부안군청 F과에는 A의 문화재관리원 급여를 계속 청구하여 그 돈으로 D의 공양주 급여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말경 부안군 G에 있는 부안군청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문화재관리원으로 정상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문화재(D) 관리일지와 피고인 A 명의의 급여청구서를 피해자 부안군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0. 5.경까지만 문화재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서울시 관악구 H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중요목조문화재(D)의 문화재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급여 명목으로 1,0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I)를 통하여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6,231,31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8,115,6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