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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75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E에서 금속 조립 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 )C( 이하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C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7. 31. ( 주) 탑스 브릿 지에서 퇴사한 후 2013. 8.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3. 8. 23.에 C에 취업하여 2014. 1.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및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C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C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 수당과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조기 재취업 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 A는 2014. 2. 24. 경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30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 3,32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6개월 이상 C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위 포항 지청에 제출하여, 2014. 2. 25.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조기 재취업 수당 3,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실업 급여 부정 수령 피고인 A는 2015. 4. 18. 경 위 포항 지청에서 2014. 4. 15. C을 퇴직한 것처럼 실업 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3. 8. 23.부터 2014. 4. 15.까지 C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 확인신고를 하여 피고인 A는 실업 급여 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조기 재취업 수당과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 주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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