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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정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받아 왔던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E 빌딩 806호에 위치한 위 D에서 1999. 5. 10.부터 2001. 6. 26.까지, 2002. 7. 1.부터 2016. 5.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 받았다.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D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16. 6.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고용 노동부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 피고인 A의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1, 같은 해

7. 19, 같은 해

8. 16. 등 3회에 걸쳐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용 노동부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 고용 노동부 중부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로부터 피고인 A가 2016. 6. 22. 260,490원, 같은 해

7. 20. 911,730원, 같은 해

8. 17. 911,730원 등 구직 급여 합계 금 2,083,950원( 구직 급여 일 액 : 32,562원) 을 부정 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각 문답서

1. 부정행위 신고서

1. 통화 내역, 실업 급여 수급 관련 자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급여 대장, 급여 대장 및 통장 사본 제출, 후불 교통사용 내역서 [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D의 인터넷 사업부가 있었던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404호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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