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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L’ 의 영업사원으로,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약사를 고용하여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등록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약사인 피고인 C은 2008. 11. 21.부터 양산시 M에서 ‘N 약국’ 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 적자로 고심하던 중, 2010. 2. 4. 경 피고인 A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내 O을 위 약국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약국 시설 및 관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약국을 실제로 운 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 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6. 경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 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등록 하여 운영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매월 500만 원을 명의 대여 비 및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요양 급여 등을 지급 받는데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6. 경부터 2011. 1. 23.까지 양산시 M에 있는 ‘N 약국 ’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 등록 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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