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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9 2018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당 진공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2. 경 위 당 진공장 내 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 경기 도중 넘어져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한다 )에 휴업 수당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4. 9. 초 순경 위 당 진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당 진공장에서의 근로를 재개하되, 급여 가운데 일부만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는 피해자 공단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가 여전히 휴업상태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를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9. 3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휴업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 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0. 2. 경 피고인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휴업 급여 명목으로 1,952,0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11,40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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