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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75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E의 직원인 사람, 피고인 B은 ㈜E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피고인 A는 2012. 10. 10.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9. 30.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회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34길 27, 대룡포스트타워3차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6회에 걸쳐 148일간에 대한 구직 급여 5,659,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진술서(F)

1. 근로계약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2. 9. 30.경 회사의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2. 10. 1. 퇴사한 이후 구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인 2012. 10. 10.부터 2013. 4.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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