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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91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6. 9. 초경 서울 강서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3억 2,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3.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9.경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 중 1억 310만 원 및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C공사 중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2016. 9. 5. E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G의 요청으로 인부를 투입하여 철근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G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G이 아닌 피고 개인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개인과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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