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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6 2015가합19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신탁과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51외 1필지에 ‘화성파크드림 CITY’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피고는 2013. 5. 3. 주식회사 삼우아이티(이하 ‘삼우아이티’라 한다)와 ‘화성파크드림 CITY’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74억 6,570만 원, 공사기간 2013. 5. 3. ~ 2015. 3. 31.)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2013. 5. 3.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삼우아이티는 그 무렵부터 ‘화성파크드림 CITY’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와 삼우아이티 사이에서 2014. 2. 28.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타절정산합의서에 삼우아이티가 2014. 2. 28.까지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은 14억 1,5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화성파크드림 CITY’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 : 피고 수급사업자 : 원고

1. 발주자 : 한국토지신탁 원도급공사명 : 화성파크드림 CITY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 화성파크드림 CITY 신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4. 2. 28., 준공 2015. 3. 31. 5. 계약금액 : 60억 5,000만 원

마. 원, 피고는 4차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5. 1. 15., 2015. 3. 27., 2015. 5. 27., 2015. 6. 25.), 위와 같은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64억 4,490만 원으로(3억 9,490만 원 증액), 공사기간은 2015. 7. 31.까지(4개월 연장)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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