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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0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50,025,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은 2016년경 경북 울진군 F, G 지상에 2동,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H 외 4필지 지상에 2동,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위 동업계약 체결 후 건축주 명의를 I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다세대주택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66,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2016. 1.경 J과 사이에 위 각 신축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712,000,000원에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 피고 E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F, G 지상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H 외 4필지 지상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피고 E으로부터 재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각 신축공사 중 1층 필로티 공사대금은 추후 건축허가에 따른 필로티 면적에 평당 33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도급금액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로서 하수급인이 ‘주식회사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K’의 오기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추가 정산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538,000,000원 중 287,974,366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50,025,634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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