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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06 2015가단56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4개동)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2014. 10.경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1개동에 대한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21,1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를 2014. 11.경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C마트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2015. 1.경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7.부터 2015. 2. 17.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발전기 임대료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위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의 전력량이 부족한 관계로 발전기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발전기 임대료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되는 공사대금 이외에 발전기 임대료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발전기을 이용하여 옆 원룸건물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전봇대의 전기박스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라고 말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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