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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3가합538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일너클프레스(주) 검단공장 신축공사 1) 주식회사 태종(이하 ‘태종’이라고 한다

)은 2013. 4. 12. 한일너클프레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B블럭 15롯트에 한일너클프레스(주) 검단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7억 1,500만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이하 ‘제1 공사’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제1 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 제1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2,5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 일자는 2013. 4.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나.

C 검단공장 신축공사 1) 주식회사 명가토건산업 주식회사(이하 ‘명가토건’이라고 한다

)는 2013. 4. 29. C(D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인천 서구 B블럭 20롯트에 C 검단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4억 6,000만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제2 공사’라고 하고, 제1 공사와 제2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2)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에게 제2 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8. 22. 제2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4,9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 일자는 2013. 4. 25.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8. 3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30.부터 2013. 12. 4.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7,7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현장소장인 E(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에게 201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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