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95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6. 11.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위 사업장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 129.1㎡를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을 철거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형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