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정93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 이상의 배출시설( 기준: 60㎡ 이상) 을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부터 2018. 7. 4.까지 위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 99.36㎡( 사육 두수: 50~60 마리 )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존 개 사육시설 중 상당 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