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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0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 사육제한 구역, 개발제한 구역인 대구 수성구 B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1. 1. 경부터 사육면적 63㎡( 견사 22개) 정도의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식용 견을 사육하다가, 점차 시설을 증설하여 2017. 10. 13. 까지 사육면적 184㎡( 견사 64개 )에서 식용 견 70마리 정도를 사육하면서 관할 관청인 수성 구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 확인서, 위반사항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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