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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가합556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년 2월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토지 외 7필지(D~E, F, G)를 매매대금 1,628,350,000원(관리지역 평당 200,000원, 농림지역 평당 50,000원으로 산정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잔금기간은 12개월로 하되, 필지별로 잔금 지급시에 피고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위 H 임야 4,517㎡는 2015. 8. 18. H 임야 1,389㎡, I 임야 2,053㎡, J 임야 1,075㎡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위 J 임야에 관하여 201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K에게 위 J 임야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2. K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6. 3. 9.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3. 9.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D 임야와 J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대금 14억 6,280만 원(평당 240,000원으로 산정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2억 1,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2억 4,780만 원은 2016. 8. 24.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말 기준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동일하되, 계약금 2억 3,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6. 9. 21.에 잔금 10억 2,780만 원은 2016.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번호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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