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아래 각 토지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한 공유자로 남매사이이다.

1) 남양주시 F 답 602㎡(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2) G 전 1,69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3) H 전 1,794㎡(이하 ‘H 토지’라고 한다

) 4) I 임야 9,497㎡(이하 ‘I 토지’라고 한다) 5) J 임야 25,476㎡[이하 ‘분할전 J 토지’라고 한다,

2014. 10. 16. J 임야 12,965㎡(이하 ‘분할후 J 토지’라고 한다)와 K 임야 12,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나. 피고들은 위 토지들의 크기가 커서 매도하기 쉽지 않자, 분할하여 매도하되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되는 부분에는 공도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어머니인 L가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5. 27. 가구공장을 신축하려는 원고들과 사이에 F 토지 중 311㎡, 분할전 J 토지 중 12,344㎡, 도로 지분 일부(약 568.6㎡) 합계 13,223.6㎡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평당 5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중 2억 원은 2014. 5. 28., 6억 원은 2014. 6. 26., 4억 원은 2014. 7. 24.,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4. 9. 2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액은 20억 원으로 유지하되 매매목적물을 일부 변경(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5호증의 2, 3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2개의 매매계약서로 나누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M에게 피고들의 인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