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리석을 수입하여 가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10. 7. 위 영업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D를 대리한 E과 김해시 F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E은 2011. 11. 22. 동업자인 G와 함께 H으로부터 김해시 I 답 4,944㎡(이하 ‘I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제2, 5, 6, 7항 기재 각 토지 등을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G로 하였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9억 5,000만 원은 2012. 2. 28.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2. E으로부터 I 토지 중 1,8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6,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2011. 10. 7.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E이 2012. 1. 31.까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한편, 2011. 10. 7.자 매매계약의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E의 지시에 따라 H의 처제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금 6억 6,400만 원은 2012. 1.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 무렵 E은 그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K이 운영하는 L에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토지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난 토지로서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