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 임야 37,3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16. 8. 23. 채권최고액은 11억 9,600만 원, 채무자는 E, 근저당권자는 원주중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주중앙새마을금고를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공유면적 60평(1평은 약 3.3㎡를 가리킨다)을 포함한 1,218㎡를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에 의한 분할 측량 후 측량 성과도에 의해 명의이전 및 잔금을 하기로“하고, ”상하수도관 설치 및 우수관, 도로포장을 하여준다“는 내용의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F 임야 1,2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6. 12. 30.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2016. 9. 12.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상하수도, 우수관, 도로포장을 하여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6. 12. 12. 원주시 D 임야 28,031㎡ 외 6필지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원주시 D 임야 28,031㎡는 2016. 12. 28. 원주시 D 임야 26,367㎡와 이 사건 임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