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198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0.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D 임야 8,463㎡(2016. 11. 29. E 임야 8,404㎡로 등록전환되었다

)와 F 임야 660㎡, 총면적 합계 9,123㎡(위 각 토지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39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6억 원은 2016. 11. 23., 잔금 29억 6,500만 원은 2017. 3. 30.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위 내용 외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건축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들 및 J, K(위 4인을 합쳐서 이하에서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인근에 위치한 이천시 G 전 215㎡와 L 전 96㎡(이 사건 각 임야와 위 2필지를 합쳐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개별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되, ’이천시 D‘은 등록전환 후의 지번인 ’E‘으로 특정한다

)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6. 10.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이 사건 각 임야 중 이천시 E 임야 8,404㎡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4. 6. E 임야 4,202㎡, M 임야 2,072㎡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