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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10 2012가합216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562,74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3.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 A, B과 E를 대리한 F(원고 A의 남편)은 2004. 2. 16. 피고와 광주시 G 임야 29,752㎡ 중 3,553㎡(도로 부지 197㎡ 공장 부지 3,356㎡), H 전 426㎡ 중 50.9㎡(진입로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4. 3. 2.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4. 3. 15.에 지급하고, 위 부동산 중 도로 지분 75평(위 도로 부지 197㎡ 위 진입로 부지 50.9㎡)에 관하여는 공유지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때 위 F과 피고는, ① 도로 공유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현재 속한 전 부지의 건축 준공이 모두 끝난 후로 하고, ② 면적이나 경계는 계약 내용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오차 면적은 분할 후 당사자 간에 정산하기로 하며(평당 45만 원의 금액으로 한다

), ③ 부지 정지 공사는 각자 수행하고, 부지 내 도로 및 도로 관련 기반시설 공사는 매도인 주관하에 수행하며, 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 A, B과 E는 피고에게, 2004. 2. 16.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04. 2. 18. 중도금 및 잔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광주시 G 임야 29,752㎡ 중 각 1,119/29,752 지분에 관하여 2004. 5. 7. 원고 A, B과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광주시 G 임야 29,752㎡는 2004. 5. 17. G 임야 25,610㎡, I 임야 3,356㎡(제1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공장 부지 부분), J 임야 786㎡(제1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도로 부지 부분이 포함됨)로 분할되었고, 2004. 6. 21. K이 L으로 그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광주시 I 임야 3,356㎡는 2007. 1. 8. M 임야 3,251㎡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M 임야 2,781㎡, N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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