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30,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파주시 B 답 53㎡ 및 C 답 467㎡, D 답 1,207㎡(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1996. 7. 19. 대한민국 관보 E에 대통령령 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공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지원지방도F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관리청인 피고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위 토지와 같이 답이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답’으로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