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시행 2014.0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07.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