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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121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추가판단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64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포장을 하여 점유ㆍ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사용 현황인 ‘도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2012. 5. 20.부터 2018. 7. 31.까지의 이 사건 도로의 임료의 합은 435,864원[= 제1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도로 부분 303,048원(= 44,400원 44,400원 48,000원 48,000원 51,720원 55,440원 55,440원×73/365) 제2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도로 부분 132,816원(= 19,320원 19,320원 21,000원 21,000원 22,800원 24,480원 24,480원×73/365)], 2018. 8. 1.부터 2019. 5. 19.까지는 월 6,660원(= 제1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도로 부분 4,620원 제2 토지에 존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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