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834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658,730원 및 그중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답 678㎡ 및 C 답 12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6. 7 19. 대한민국 관보 제13365호에 대통령령 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공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지원지방도D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2011. 4. 12.부터 2016.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0,658,730원(= 파주시 B의 경우 17,465,873원 C의 경우 33,192,857원)이고, ‘도로’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위 기간 임료 상당액은 16,852,430원(= 파주시 B의 경우 5,814,731원 C의 경우 11,037,6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의무 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에 관한 제반 정황 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