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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772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96,88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80. 9. 4. 김해시 B 답 17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3005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 4, 5, 6, 7, 8, 9, 11,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95. 10. 23.경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거 농어촌도로로 편입한 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답을 기준으로, 피고는 도로를 기준으로 각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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