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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정5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을 하기 위해 잠시 별거중이라는 이유로

1. 2013. 3. 6. 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선교센터 내에 ‘사람을 찾습니다. 가세가 기울자 집에 사용하던 치약까지도 모두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소문으로는 D 교회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3. 7. 불상의 시간에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성기린아파트 부근의 5개의 장소에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3. 7. 불상의 시간에 부산 수영구 망미동 수영성당 입구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13. 3. 9. 불상의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E상가 내 4개의 장소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13. 3. 11. 불상의 시간에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성기린아파트 부근 5개의 장소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13. 3. 11. 불상의 시간에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성기린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진 차량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차량 앞 유리에 끼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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