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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정4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총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6. 05:00 경, 광명시 C 아파트 106동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을 비방하는 “604 호에 사는 D 동 대표 단독 출마 후보자를 반대합니다.

오만 함의 극치로 전 주민들 우습게 보는 후보자 임에 틀림없습니다,

함부로 주민을 깔보는 이런 몰상식한 후보자는 떨어뜨립시다.

동 대표 시키지 맙시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불법 유인물 10 장을 엘리베이터 입구 벽에 부착하고, 40 장을 주민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4. 12:00 경 위 106동 지하 주차장, 관리실 헬스장, 탁구장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사실의 불법 유인물 “ 헬스장 출입금지! 공짜로 목욕만 하는 구질 구질한 동 대표. 독서실 모든 컴퓨터와 헬스장 런닝 머신 TV들 모두 D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여 자기 집 KT 통신요금 수년째 반값 할인 받는 갑질 동 대표, 치사하고 구질 구질한 동 대표 더 이상 헬스장에 들어오지 마시오!

” 7 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7. 1. 16. 14: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관리실, 엘리베이터, 관리실 동 대표 실 앞 내부 벽 등에, 제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 유인물 5 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7. 1. 17. 14: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내부 벽 등에 범죄사실 제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 유인물 6 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7. 1. 18. 14: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입구 벽에, 제가.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 유인물 2 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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