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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71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8. 12.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4세)와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교제 시작 당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만 지내고 있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가 악화되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소재 D아파트 E동 1~2호 라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를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비치하면서 위 전단지에 피해자에 대하여 ‘꽃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여 모욕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내용 및 ‘피해자가 교제 당시 자신(피고인)에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거주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3. 평택시 F 일대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9. 10. 4. 위 D아파트 E동 1~2호 라인 게시판에 재차 동일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8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과 2019. 10. 3.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과 아파트 현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 등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여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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