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44세)을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3.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강릉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 ‘F 모텔 15만 원에 또 (중략) 조건만남한 상대남 부인이 있으니까 (후략)’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 ‘(생략) 곧, 모두에게 전해 질꺼야, 정확한 증거제시로 (중략) 당신의 부도덕함이 고스란히 밝혀질테니까, 생각보다 파장이 크지 싶다 15만 원도 비싸 10만 원짜리였다니..(중략) 증인으로 내가 나서게 될꺼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건 알려주지’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조건만남 등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17:5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문에'그런 그녀가 핸드폰 채팅 즐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