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고정5935 명예훼손
피고인
1. 김○○, □□병원 노조 지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김△△, □□병원 노조 총무부장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법무법인 00(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6. 5. 24.
주문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지부장, 피고인 김AA은 위 □□ 병원지부 총무부장인 바, 사실은 피해자 000가 위 □□병원 이사장인과는 연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김○○은 2005. 3. 21. 부산 ○○구 ○○동 000에 있는 □□병원 사무실에서 위 민주노총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 명의의 투쟁속보 4호 소식지에 “프랜차이즈 팀장 ⑥ ◎◎와 ◇◇◇ 이사장의 밀애, ○○의료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사업팀장인 전환경기사 ◎◎◎가 ◇ 이사장에게 환경관련 벤처사업에 투자를 제의해 40여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 병원 각 사무실에 배포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5. 3.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씨가 서울로 간 이유, 오피스텔을 사준 이유는? 고소했다가 취하한 까닭은? 회장은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건물 벽면에 부착하여, 마치 피해자와 위 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 위 이 공적 자금인 병원 돈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준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3.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OO와는 어떤 관계고? 니 봉이 가?” 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다. 2005. 3.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와는 무슨 사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내용의 소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소자보를 위 병원 현관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05. 3.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은 “Are you ◎◎◎? 돈 들고 어디 가니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김△△은 위 대자보를 위 병원 로비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000 진술부분 포함) 1,000,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쟁속보 4호 사본
1. 각 대자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2의 각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상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