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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02: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나도 씨름을 했다. 왜 나를 막냐, 씹할.”이라고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왜 그라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영상 발췌), CCTV 영상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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