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2019. 6. 1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6. 05:4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대금 관련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일행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을 이용하여 F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F이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너 싸움 잘하나보다 ”라고 말하면서 F의 몸통을 1회 밀쳤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체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