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2:15경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동호회 모임을 가지던 중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동호회 회장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다가가던 중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을 잡으며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임에서 1명이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내가 피나는 거 안보이냐 경찰이고 나발이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가가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18.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맞았다고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관물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