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1: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상호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지구대로 데리고 가 진정을 시켜달라며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1회 밀치고,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9. 02:25경 제1항 기재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J가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순경 J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옷깃 부위와 외근조끼를 움켜쥐고,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경 J 피해 부위 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