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85]
1. 2016. 10.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8:45경 안양시 만안구 D,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피고인)이 아들을 때린다’는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G와 아들인 H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순경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마로 순경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3.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아빠(피고인)를 때린다’는 G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G와 분리되어 각 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어 거실에서 경장 J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안방에서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장 J이 “가정폭력사건으로 분리해서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니 통제에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재연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경장 J의 목을 치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G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사 I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야지, 씨팔 놈들아 뭐 하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사 I의 목을 치면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1861]
3.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