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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9 2019고단3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02:06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4번방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테이블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F에게 “해봐, 개씨발, 죽여 버린다, 좆 까고 빨리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배로 F의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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