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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25 2020나57014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제 1 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30호 증의 기재나, 피고가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각서에서 채무의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 종 신시( 終身時) ’를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 피고가 K를 단독으로 상속 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된 때 또는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요구한 때’ 의 의미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3. 판단’ 중 3 면 밑에서 2 행부터 4 면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인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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